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의2조 (특대유역 지역개발부하량의 이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2항에 따라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②시행청은 소규모개발부하량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연차별 소규모 개발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의 20% 범위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1. 동일한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 이외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2. 안전율을 고려하여 다른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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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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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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