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1의2조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 또는 행정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관은 제1항에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며, 그 구체적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재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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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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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