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제의 자금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계약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4. 영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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