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1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은 "지식재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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