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1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공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지식재산처ㆍ위탁기관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심의기구인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식재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 1명2. 위탁기관의 임원 1명3. 그 밖의 중소ㆍ중견기업ㆍ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ㆍ지식재산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탁기관장이 추천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자 8명 이내
④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처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