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4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당해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계약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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