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장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처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처장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위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및 위탁기관의 변경2. 그밖에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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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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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