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장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위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및 위탁기관의 변경2. 그밖에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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