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3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처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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