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공제자산 운용관련 제반규정2. 공제자산의 운용 관련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기록의 보관ㆍ유지4.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제자산의 운용 금지 및 해당사항 발견 시 책임자 보고5. 공제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②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고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법령, 행위준칙 및 자금운용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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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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