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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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공제자산 운용관련 제반규정2. 공제자산의 운용 관련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기록의 보관ㆍ유지4.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제자산의 운용 금지 및 해당사항 발견 시 책임자 보고5. 공제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공제자산 운용관련 제반규정2. 공제자산의 운용 관련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기록의 보관ㆍ유지4.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제자산의 운용 금지 및 해당사항 발견 시 책임자 보고5. 공제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②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고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법령, 행위준칙 및 자금운용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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