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공제자산 운용관련 제반규정2. 공제자산의 운용 관련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기록의 보관ㆍ유지4.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제자산의 운용 금지 및 해당사항 발견 시 책임자 보고5. 공제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고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법령, 행위준칙 및 자금운용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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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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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