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처장이 추천한 사람2. 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6.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으면 지체없이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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