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처장이 추천한 사람2. 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6.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으면 지체없이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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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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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