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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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공제자산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공제자산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제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자산종류별 배분계획 및 투자비중 허용 범위3. 자산종류별 목표수익률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자산종류별 배분계획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비중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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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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