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0조 (공제운영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2. 자산투자 계획3. 주요 계획의 변동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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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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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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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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