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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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산의 위험관리는 관련 법 및 규정과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산의 위험관리는 관련 법 및 규정과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제자산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ㆍ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ㆍ측정하며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요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개발 및 보완 등을 하여야 한다.
⑤위기(투자한 자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락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말한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위기상황이 발전ㆍ심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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