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0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7. 부실채권(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위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위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비치하여 계약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공시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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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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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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