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의 승인을 거쳐 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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