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5의3조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리금 지급준비금은 준비금 계상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총합(이하 ‘회원 부금 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 지급준비금은 지식재산비용대출 예치금과 경영자금대출 예치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비용대출 예치금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에 5배를 곱하고 대출발생확률과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자금대출 예치금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에 100분의 90을 곱하고 대출발생확률과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출발생확률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 대비 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에 발생한 해당 대출금의 합으로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지급준비율은 7%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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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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