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관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은 투자 심의, 투자자산의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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