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산건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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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30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30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ㆍ여신성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위탁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처장에게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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