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산건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30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ㆍ여신성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위탁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처장에게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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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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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