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3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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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4. 제3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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