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4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처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처장은 위탁기관 선정 시 공제사업 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항의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위탁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③처장은 위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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