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9조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사업은 위탁기관이 관리ㆍ운영하고, 그 운영조직은 위탁기관 내 별도의 부서로 구성한다.
②위탁기관은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기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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