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내ㆍ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지식재산이전ㆍ사업화 비용 등의 대출2.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3.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4.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5. 위 각 호 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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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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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출연금 교부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내부통제기준제8조 · 공제상품의 내용제9조 · 공제계약 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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