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7조 (지급여력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한다.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마. 자본조정바. 대손충당금.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사. 납입공제금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2. 차감항목가.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나. 선급비용다. 이연법인세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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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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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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