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제계약 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이자율에 관한 사항2.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5. 계약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률ㆍ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6.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 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공제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3.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③위탁기관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공제계약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이용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은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제계약 신청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를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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