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제상품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2조제3호의 기업으로 하며 공제상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립형 공제2. 예탁형 공제
②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적립형 공제의 부금월액 및 납입기간은 최저 100,000원부터 최고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하고 예탁형 공제의 부금액 및 납입기간은 최저 10,000,000원부터 최고 5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하며, 부금총액의 최고한도는 15억원으로 한다.
④위탁기관은 공제상품의 부금이자율, 대출이자율 및 수수료 등 세부운영 방안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거쳐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