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제상품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2조제3호의 기업으로 하며 공제상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립형 공제2. 예탁형 공제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적립형 공제의 부금월액 및 납입기간은 최저 100,000원부터 최고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하고 예탁형 공제의 부금액 및 납입기간은 최저 10,000,000원부터 최고 5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하며, 부금총액의 최고한도는 15억원으로 한다.
위탁기관은 공제상품의 부금이자율, 대출이자율 및 수수료 등 세부운영 방안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거쳐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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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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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