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지급준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및 대출을 위한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준비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리금 지급준비금2. 대출금 지급준비금
②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및 대출을 위한 지급준비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지급지체 및 지급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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