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위탁기관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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