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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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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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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