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3조 (분쟁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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