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3조 (분쟁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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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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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