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그 밖의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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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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