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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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주요내용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제운영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공제자산운용규정 수립 및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ㆍ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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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주요내용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제운영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공제자산운용규정 수립 및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ㆍ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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