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처장이 정한다.
④처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위탁기관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