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품설명서의 필수기재사항제11조 약관의 작성원칙 및 필수기재사항제12조 공제의 자금 조성제13조 공제자금의 사용제14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15조 공제자산운용규정제16조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관리위원회 설치제17조 자산운용계획의 수립제18조 위험관리제19조 성과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제21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22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제23조 결산제24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25의1조 재무건전성의 기준제25의2조 지급준비금제25의3조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제26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방법제27조 지급여력금액제28조 지급여력기준금액제29조 자산건전성제3조 업무의 위탁제30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제31조 리스크관리체제 등제32조 경영개선권고제33조 경영개선요구제34조 경영개선명령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3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3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제38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제39조 공시 기준제4조 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제40조 경영공시제41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4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43조 분쟁의 조정 등제44조 보정요구제45조 위원회의 회의제46조 조정의 효력제47조 조정의 중지제4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49조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제5조 출연금 교부제50조 공제운영 계획제51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제5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제54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재지정제55조 위탁기관의 의무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적용범위제7조 내부통제기준제8조 공제상품의 내용제9조 공제계약 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