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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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관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위탁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별도 내부통제기준이 있을 경우 처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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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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