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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