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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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받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를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받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를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위탁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처장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위탁기관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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