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2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위탁기관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의4제3항에 의한 "지식재산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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