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5조의1 (재무건전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2. 위탁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제31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위탁기관이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조치가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처장은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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