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약관의 작성원칙 및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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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위탁기관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약관은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공제대출 사유 및 대출 금액 등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위탁기관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약관은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공제대출 사유 및 대출 금액 등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위탁기관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위탁기관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4.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5.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6. 그 밖의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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