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조 (총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
[별표 1]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 (2026. 1월) 구 분 | 구 분 | 계 | 나라장터직접 운영 | 전화상담 | 국유재산 | 물품구매지원 | 혁신조달지원 | 벤처나라지원 | 종합쇼핑몰개선 | 정보화발주지원 | 통계관리 | 웹디자인 | 품질관리 | 시설공사 | 비축기지관리 | 사무보조 | 비서 | 청소 | 시설관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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