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7조 (보수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근무성적평가결과 또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최초 보수지급일 이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수준과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자격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수수준 및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제2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넘어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⑤채용권자는 근로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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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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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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