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7조 (보수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근무성적평가결과 또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최초 보수지급일 이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수준과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자격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수수준 및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2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넘어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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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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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