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3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2.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3. 자격요건을 잃어버린 때4.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5.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6.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8.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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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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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