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9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어 사용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4.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6.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7.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넘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원과 예산을 확보한 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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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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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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