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1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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