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의4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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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의2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의2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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