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 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직은 처분기간(1월∼3월)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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