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 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정직은 처분기간(1월∼3월)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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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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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