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4조 (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고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허위임을 알게 된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이 연속 두 번 이상이거나 누적하여 3회 이상으로서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있는 경우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8. 채용공고의 필수자격으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