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8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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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그 밖에 반복ㆍ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그 밖에 반복ㆍ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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