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9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1.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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