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교대근로자의 경우 별도 근로계약에 따른다.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 또는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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